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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웜뱃62
순수한웜뱃6223.05.13

보상휴가 소진시에도 평균임금 포함?

퇴직전3개월의 초과근무수당을 받았을때 3개월평균수당으로 계산하여 근속연수를 곱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그럼 보상휴가로 보상받았을때 소진하더라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근속연수를 곱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수당도 받고 나서 사용하는것과 상관없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잖아요

그럼 보상휴가도 소진하였다하더라도 똑같이 사용유무와 상관없이 계산식에 넣는게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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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는 사용하였으면 별도 수당으로 지급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평균임금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보상휴가제를 실시하여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에 대해 수당으로 받았을 때는 평균임금이 오르지만 보상휴가로 받아서 사용했을 때는 평균임금이 오르지 않습니다. 연차를 사용하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수당으로 받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