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순수한웜뱃62
순수한웜뱃62

보상휴가 소진시에도 평균임금 포함?

퇴직전3개월의 초과근무수당을 받았을때 3개월평균수당으로 계산하여 근속연수를 곱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그럼 보상휴가로 보상받았을때 소진하더라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근속연수를 곱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수당도 받고 나서 사용하는것과 상관없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잖아요

그럼 보상휴가도 소진하였다하더라도 똑같이 사용유무와 상관없이 계산식에 넣는게 맞지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