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시 연차미사용수당이 포함되는건가요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에 연차미사용수당이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중 미사용수당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준임금에
포함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써있는데요]
입사일: 2021.5.13
퇴사일: 2024.5.13
이럴경우는 퇴직금 산정시
2022.5.13에 발생한 15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수당에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키는건지
2023.5.13일에 발생한 연차휴가중 미사용한 수당에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