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아도 총액이 최저시급보다 높으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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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가산연차 1년마다 1개씩 증가하는 케이스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부여 방법은 최소 조건이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써 이를 상회하는 방식으로 연차휴가 운영방식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별도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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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형 급여제도 변경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인센티브 지급요건이나 금액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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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에서 소개로 일주일 나왔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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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두군데 다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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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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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회사에서 퇴직금 포함으로 연봉 측정하는 곳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다만 매월 또는 매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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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기간 24시간 익일근무자에 대한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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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로 퇴사 후 재입사했는데 연차초기화?(근무단절없이 계속 근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재입사한 경우 근속기간이 단절되므로 재입사 시점부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이 기산됩니다.계속근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안의 퇴직금 정산은 위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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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로 다니다가 일반직장 다니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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