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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조롱이87
배부른조롱이8723.04.07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정당성 조건 질문

안녕하세요,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판례를 참고하다보면,

(다수의 대법원 판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여기서, 셋째에서 '단체교섭을 거부'라는 부분에 있어 질문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때의 단체교섭은 꼭 단체협약에 관한 부분이 아니어도 가능한 것인지요 ?

예를들어, 노동조합에서 사용주의 부당한 지시로 인하여 조합원이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관하여

관련 지시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사용주가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경우에도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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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단체교섭 대상은 근로자 집단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근로조건 결정과 무관한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단체교섭 거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체교섭은 말 그대로 단체협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단순 요청에 대한 거부는 단체교섭 거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체결 관련 교섭요구를 거부하여야지 단체교섭 거부가 됩니다. 적어주신 대로 조합원의 피해에 대해 회사에 시정을

    요구하였는데 회사에서 하지 않는다고 하여 단체교섭 거부로 볼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는 것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만을 의미하므로 말씀해주신 것과 같은 내용은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별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지의 단체교섭 거부는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지 않더라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