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정규직이더라도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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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내 일방적인 해지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용역대금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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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해고 통지는 며칠 전부터 미리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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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 복지포인트에 뭐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복지포인트의 구성항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일반적으로는 자기계발, 학원수강, 교양/전문 도서 등 구입, 종합검진, 여행비용 등으로 사용처가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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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산정 방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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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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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에 연차 2년차에 연차 틀린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속기간이 만 1년을 경과한 후에는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1년 만근에 의하여 15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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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인정됩니다.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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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공놀이 하다가 다치면 산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운동 중 발생한 재해가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이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에 발생한 것이라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와 관리 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밖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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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이므로 주휴일 1일당 3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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