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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질문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개인적으로 집 계약을해서 실거래 신고를 하면 수급에 문제가 될까요? .

상관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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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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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개인이 거주할 집을 사고 파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급기간중에 보수를 받고 주택 매매등을 하는 일을 하였거나 소득이 없더라도 중개사무소등에 취업을 하여 활동을 하였다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개인적으로 집 계약을해서 실거래 신고를 하면 수급에 문제가 될까요? .

    상관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 도중에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취업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실행위가 존재하는 지 여부이겠으므로,

    부동산 계약에 관한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 중의 상태에 소득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근로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면 문제될 수 있지만 부동산 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개인적으로 집계약을 하여 실거래 신고를 하는 것이 노동을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취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와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질의의 경우 취업으로 보기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집 계약을 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될 일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기간 중 발생하는 소득이 문제되는 경우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일 경우를 말하며 (예: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자로 취업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나 회의 참석 또는 번역 등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개인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했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발생한 경우면 수급에 지장을 초래하나,

    집계약을 통한 재산 획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집 매매는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실업급여는 개인 재산과 무관함)

    취업을 했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만 문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재산상 거래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집 계약을 하시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하여 수입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근로제공 또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