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회사에서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상기 요건 충족 시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신청 시 4대보험 중 하나라도 가입이 안된 이력이 있다면 신청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다른 보험의 가입 여부와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없이 고용보험 상실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한 근로자는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속근로로 보아지는지 봐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재입사의 경위나 근로조건의 동일성을 고려하여 계속근로기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체협약 신고 관련 질문(관할지청 어디인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유효기간을 2.22.7.25.로 소급하여 정하였다면 해당 기간으로 유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 32.5시간 일하는데 하루 일을 안가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결근 시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질의와 같이 6.5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 9,620원 기준으로 산정 시 1,630,157원으로 산정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당해고 구제신청중 궁금한게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기간 중 상해를 당하더라도 임금상당액의 청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조정으로 고용관계종료일을 새로 정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인 퇴사로 회사에 보직 변경을 신청했지만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회사에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식소 담당 업체가 바뀌어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속업체가 변경된 사실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현재 소속된 업체에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기준기간인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