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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이구아나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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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데 제가 원래 일하기로 한 시간은 16시부터 23시인데 하루만 전 타임분께 양해를 구하고 17시에 출근을 하고 그 다음주에 1시간 일찍 출근해 15시에 왔다면 이것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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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지각은 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연장근로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을 충족하였을 때는 연장근로수당만 발생하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그대로이므로, 실 근로시간 변경여부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데 제가 원래 일하기로 한 시간은 16시부터 23시인데 하루만 전 타임분께 양해를 구하고 17시에 출근을 하고 그 다음주에 1시간 일찍 출근해 15시에 왔다면 이것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이상이신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단순히 조퇴를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로 처리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는 경우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질문자님이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연장근로나 대타근로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근'은 결근이 없는 것을 의미하며, 지각이나 조퇴는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일을 변경하여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