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머쓱한등에40
머쓱한등에4022.11.23

주휴수당이 15시간 이상으로 알고있는데 25시간 이상인가요?

월화수목금 10시부터 3시까지 하루에 5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틀을 빠져서 3일만 출근을 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 사장님의 사정으로 인해 가게 문을 못 열어 주휴수당 시간만큼 일을 못 하면 알바생은 억울하게 주휴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중 결근이 있는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주중 휴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개인 사정으로 이틀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없습니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라면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해당주를 만근하고 다음주에 출근예정이 있을 경우 발생한다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그로머르, 이틀을 빠진 이유가 연차를 사용한것이 아닌 결근이라면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사정으로 인해 문을 닫았다면 근로자는 결근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주의 나머지 일수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월화수목금 10시부터 3시까지 하루에 5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틀을 빠져서 3일만 출근을 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 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장님의 사정으로 인해 가게 문을 못 열어 주휴수당 시간만큼 일을 못 하면 알바생은 억울하게 주휴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한주 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을 한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