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교양 취미 등의 교육이나 국가의 홍보사항의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기 01254-4100).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교육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설일용직 임금채당금(채산금) 신청 기간이 한정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임금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는 한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확정된 임금채권에 대하여 대지급금(체당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평가
응원하기
단기아르바이트 당일 출근했는데 일정변경?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개시일 이후 근로자의 동의없이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1개월 쉬었던 기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요양기간 중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휴직 내지 휴가가 부여된 것이라면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이 포함된 금액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나, 이 경우 연차수당의 금액 및 계산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이는 휴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스케쥴근무의 경우 대체휴일사용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자 변경하고 직원 고용 승계시 4대보험은 계속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실신고 후 다시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다만 경우에 따라서 기존의 영업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보험관계 변경신고만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관할 공단과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장/휴일근로시간 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의 경우 휴일근로 10시간에 대하여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릉 가산하여야 하고,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분할지급 이후 퇴직연금 가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공휴일이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퇴사 시 퇴직연금은 최초 입사일 또는 해당 퇴직연금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 신청을 할 때 최초 진료 받은 병원으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급여 신청 시 반드시 재해발생 당시 최초로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질의의 경우 타 의료기관에서 요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