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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하이바
철하이바22.11.13
단기아르바이트 당일 출근했는데 일정변경?

안녕하세요.

단기아르바이트 질문드립니다.

오늘 14일에 출근하기로해서

지금 출근 했는데

일정이 연기되었다고.

지금 통보 받았습니다


이 일때문에 3주라는 시간을 비웠는데...


이런사항도 구제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개시일 이후 근로자의 동의없이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업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돈을 못받은 경우라면 구제가 가능하나,

    위 경우로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