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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하이바
철하이바22.11.16

단기근로 아르바이트도 휴업수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10월17일부터 11월16일까.

근로계약서를 쓰고

분양관련 단기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1주일정도 근무중에

일정이 변경되어서

잠시 쉬었다가

11월14일부터 출근하라고 통보 받고

출근을 하였는데

다시 일정이 미루어졌다는

통보를 당일에 받았습니다.

이번엔 언제 시작될지 모르겠다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 일때문에 다른 일을 못했는데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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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정해진 소정근로일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선생님이 근로자이시고 회사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일에 쉬었다면 후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단, 상시 5인이상 사업장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근로계약기간내

    사업주가 임의로 휴업케하는 경우라면

    휴업수당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 정규직 상관없이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