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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다채로운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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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 실제퇴직일과 계약기간이 다르면

안녕하세요

지난 회사에서 1년 다니고 자진퇴사 후 2개월 단기계약직을 구했습니다

원래 10월 말까지였는데 제 사정으로 좀 빠진 날도있고 일처리를 몇개 못해서 담주 화욜까지 3일을 더 일을 나가게되었습니다. (재계약은 사측에서 거절했습니다 )
돈을 따로 더받는건 아니구요. 제 잘못인거라 일단 일만 더 나가는거구요.

근데 계약만료는 10월말이라 실업급여 신청 시 문제가 있는지 걱정이됩니닼 상실일을 11월5일로 처리해도되는지, 아니면 회사에 상실일은 그냥 10월말로 처리해달라고 부탁해야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모든 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실일을 11월5일로 처리해도 되고 계약만료로 퇴사처리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몇일 계약연장이 있는 것이므로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11월 5일(퇴사일)에 계약만료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일은 퇴직일 다음일로 사실과 맞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를 위해 상실일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근로자 사용자 모두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