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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하늘소73
친근한하늘소7322.10.14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 작성 후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중도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 (계약직) 작성 후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올해 2022년3~2023년3월까지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이 너무 힘들고 진전이 없어서 10월초에 그만 두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10월 11일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사람을 구할 기간을 달라고해서 일단은 2주정도 기다리기로 했는데요 정말로 답답한게
사람을 뽑을 생각을 안하고 채용공고도 올리지 않았더라구요 ,,,, 또 일을 주면서 이 일 다안하면은 사직처리를 안해주겠다고하고 너무 힘드네요 사람들이 사무실에서 담배도 피고 너무 인격모독적으로 욕을하고 정말 미칠지경입니다
알아보니까 정함이 있는 근로 계약이라서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ㅜㅜ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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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주 정도 여유기간을 주었으면 그만두어도 상관 없습니다.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내용, 문자메시지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달~두달 사이에 사직의 효력이 있습니다.

    효력이 발생하면 근로자 책임은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