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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다채로운소라게
한참다채로운소라게
  • 근로계약고용·노동
    24.11.03
    Q. 단기계약 실제퇴직일과 계약기간이 다르면안녕하세요 지난 회사에서 1년 다니고 자진퇴사 후 2개월 단기계약직을 구했습니다 원래 10월 말까지였는데 제 사정으로 좀 빠진 날도있고 일처리를 몇개 못해서 담주 화욜까지 3일을 더 일을 나가게되었습니다. (재계약은 사측에서 거절했습니다 )돈을 따로 더받는건 아니구요. 제 잘못인거라 일단 일만 더 나가는거구요. 근데 계약만료는 10월말이라 실업급여 신청 시 문제가 있는지 걱정이됩니닼 상실일을 11월5일로 처리해도되는지, 아니면 회사에 상실일은 그냥 10월말로 처리해달라고 부탁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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