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레알웃긴하늘다람쥐
오늘 출근을 하니, 5월 4일 월요일에 휴무를 하는 대신에
금주 일요일(19일)에 출근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월-금 9~18 정규직이며, 이번 주말에는 중요한 일정이 있지만 입사 1년이 되지않아 잔여연차가 없으며, 이번 달에 이미 사용하여 사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되어 급여가 차감될것이라 하는데, 대체근무를 해당 주에 통보해도 되는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사전에 휴일 대체를 고지했더라도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의 대체는 근로자에 24시간 이전에 고지하는 등 사전에 고지하여, 대체될 근로일과 휴일을 특정하고
동의를 받거나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