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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후루티9

소중한후루티9

24.06.13

대체휴무 발생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5일 근무하고있었는데요

대체휴무를 월~금 5일 쓰고 토-일 출근하고 퇴사하려고하는데

주중 5일 휴무지만 토-일 출근한거에 대해서 대체휴무 또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화이팅회장

    화이팅회장

    24.06.13

    네 받으실수 있습니다. 퇴사일 이전에 근무한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즉 퇴사시 금액으로 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님 휴가를 다 마치고 퇴사를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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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주 5일 (주말 하루 포함) 근무, 주말이 공휴일일 때 평일 대체휴무 발생하나요?

  • 회사 징계중 정직 5일 통보시 휴무 부여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 대체휴무일관련 궁금합니다!!!!

  • 중도입사자 대체휴무 발생도 주7일을 채워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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