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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대체휴무 발생도 주7일을 채워야 하나요?

토요일도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초과 근무 하지 않게 토요일 근무 시 하루 대체 휴무로 주어집니다.

제가 9월 5일 입사했고 21, 28일 토요일 근무입니다. 이에 대해 저는 대체 휴무가 2개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측은 제가 중도 입사를 했고, 첫 주에 주 5일 일을 하지 않았으니 대체 휴무가 1개가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

(9/7(토) 쉬었고, 추석 공휴일도 쉬었습니다)

사측 말대로 대체 휴무가 1개밖에 없는 걸까요?

(중도 입사로 첫주 주 5일을 못채웠음에도 주휴수당을 주니 토요일 하루 더 일해도 대체 휴일을 안준다는것 같음 )

근로계약서 상에는 주휴일은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주 40시간 초과 할 수 없다고도 명시되어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보상휴가도 가산된 시간으로 부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휴일과 다른 소정근로일을 대체하였다면 대체한 날만큼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