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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청순한목련
종종청순한목련
  • 휴일·휴가고용·노동
    24.09.23
    Q. 중도입사자 대체휴무 발생도 주7일을 채워야 하나요?토요일도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초과 근무 하지 않게 토요일 근무 시 하루 대체 휴무로 주어집니다.제가 9월 5일 입사했고 21, 28일 토요일 근무입니다. 이에 대해 저는 대체 휴무가 2개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측은 제가 중도 입사를 했고, 첫 주에 주 5일 일을 하지 않았으니 대체 휴무가 1개가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9/7(토) 쉬었고, 추석 공휴일도 쉬었습니다)사측 말대로 대체 휴무가 1개밖에 없는 걸까요?(중도 입사로 첫주 주 5일을 못채웠음에도 주휴수당을 주니 토요일 하루 더 일해도 대체 휴일을 안준다는것 같음 )근로계약서 상에는 주휴일은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주 40시간 초과 할 수 없다고도 명시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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