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결근 후 퇴사 시 공휴일 유급휴가 관련 질문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26년 4월 9일에 시급제로 입사를 하신분이 계십니다.

4월 29일까지 근무 후 4월 30일,5월 4일,6일,7일에 집에 사정이 있으셔서 출근을 못하셨고, 연차가 없는 상황이라 결근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중간에 5월 1일과 5월 5일은 공휴일이라 출근을 안하셨습니다. 5월달에는 출근을 아예 안하신 상태입니다.

5월 8일에 오셔서 사직서를 쓰고 가셨는데, 법정 공휴일인 5월 1일과 5월 5일을 유급으로 보장을 해주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합니다

    5월 달에 출근을 안 한것과는 별개로 유급휴일은 의무적으로 준수해야합니다

    또한 시급제 형태로 실제 근무한 또는 유급처리된 시간만큼한 임금을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날의 결근과는 무관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83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결근 중에도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노동절, 어린이 날에 휴무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일정 기간을 정하여 휴직을 하였고, 그 기간에 공휴일이 있었다면 유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특정일을 정하여 결근하였다면, 말씀하신 중간 유급공휴일은 근무일에 유급으로 휴무한 것이므로 유급분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유급으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