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입사 첫 주 소정근로일 채우지 않아 지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2월 한달 동안 각 8시간씩 총 9일 단기 근로했습니다. 72시간.
첫째주 : 목, 금
둘째주 : 월~금
셋째주 : 목, 금 / 금요일 퇴사 하였습니다 / (월,화,수)는 공휴일
회사에서
급여 지급시에 첫째주 소정 근로시간이 월~금 이라 첫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아서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둘째주만 주휴일 1일 인정해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는 2월 날짜가 표시된 칸에 제가 일할 날짜만 9일 체크해두었는데 첫째주 주휴수당 지급이 안된다네요
1. 첫째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되는걸까요?
2. 만약 소정근로시간을 월~금으로 지정했다고 한다면 / 셋째주의 월,화,수 휴일수당을 받는게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지급 대상인게 맞습니다
입사 후 첫 주에 출근이 가능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으며,기타 주휴수당의 지급조건도 모두 충족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합니다
공휴일이 유급으로 처리되며, 주휴수당의 경우 공휴일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게 되면 주휴수당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공휴일이 유급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