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휴무를 격주 근무로 차감이 되나요?
근로 계약으로 격주 토요일 근무 및 연차수당 포괄로 근로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직장 입사는 1년 미만으로 연차는 1달에 1일 지급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번달 주말 근무를 안했으니 저번달 까지 사용 못한 대체 휴무를 차감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9월까지 - 대체휴무 7일, 연차3일
9월 주말근무 2일 미실시(건설현장으로 현재 준공상태
) - 대체휴무 2일 차감
이라고 하는데... 그럼 10월에도 근무 없을시 대체휴무나 연차가 2일씩 차감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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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무를 하는데 이를 근로자가 가진 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무를 한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지 근로자가 가진 휴가를 차감시켜 쉬도록 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