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연차사용시 주휴수당 공제해야될까요?
세전 420만원, 기본급 2,172,764 원+그외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으로 구성
11월 3일-7일 월화수목금 11월 10일-12일 월화수 8일 연차사용중 1개는 연차사용 하고 나머지 7일 결근은 무급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8일 9일에 껴있는 주말은 소정근로일을 다 근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가 나가지 않는게 맞나요?
급여계산을 420*21/30 으로 해야하는지 , 420- 통상시급*8*7-통상시급*8*2(주휴2주치) 로 해야되는지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8일과 9일이 있는 주는 소정근로일 모두 근무하지 않았고 결근한 날이 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방식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급여의 일할계산 방식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