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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연차사용시 주휴수당 공제해야될까요?

세전 420만원, 기본급 2,172,764 원+그외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으로 구성

11월 3일-7일 월화수목금 11월 10일-12일 월화수 8일 연차사용중 1개는 연차사용 하고 나머지 7일 결근은 무급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8일 9일에 껴있는 주말은 소정근로일을 다 근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가 나가지 않는게 맞나요?

급여계산을 420*21/30 으로 해야하는지 , 420- 통상시급*8*7-통상시급*8*2(주휴2주치) 로 해야되는지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8일과 9일이 있는 주는 소정근로일 모두 근무하지 않았고 결근한 날이 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방식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급여의 일할계산 방식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