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연차휴가 후 다음주 부터 무급휴가 갈시 주휴수당 지급의무?
근로자가 20여일 휴가 가면서 연차를 7일 사용 하고 그 다음주 부터는 무급 휴가 신청을 했을 경우
연차휴가 낸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1주일 전체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중 일부는 출근하고 일부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하여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일이 하루도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주에 연차 사용일 제외하고 개근하였다면
다음 주부터 무급휴가라고 하더라도 주휴일에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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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전체를 연차휴가로 쉰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출근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가 1주 동안 출근해야 하는 날에 하루라도 출근하고 나머지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1주 동안 출근해야 하는 날에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1주의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는 소정근로일 자체가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