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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무희새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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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무급휴가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현 재직중인 근로자 연차 15개를 갖고있으며, 근로자가 원하여 무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연차소진 말고 무급휴가를 먼저 사용하고자함 [ 이떄 문제가 되는지? 연차휴가부터 사용해야되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1. 주4일 근무 1일은 5시간 근무후 3시간 무급으로 하였을 경우 주휴 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8시간 그대로 줘야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지급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가를 먼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2. 주4일 근무 1일은 5시간 근무후 3시간 무급으로 하였을 경우 주휴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동일하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가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해당 직원의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2. 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