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럴 때 대체휴무를 받을 수 있나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5일제로 토, 일요일에 휴무인데 저 같은 경우는 토요일에 근무를 해야해서 수요일, 일요일에 휴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24년은 0410 총선, 0501 근로자의 날, 0515 부처님오신날 전부 수요일인데 원래 휴일인 수요일과 공휴일이 겹쳤습니다. 공휴일이었던 수요일에는 쉬었고, 공휴일이 있었던 주의 토요일은 출근했습니다.
월급제 형태로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공휴일에 쉰 것에 대한 유급휴가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는데, 토요일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를 받지 못 했습니다. 실제 제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 월~금요일 중에 대체휴무를 사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토요일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3일을 달라고 요청 했는데 현재 회사는 한달 째 답변을 보류 중입니다. 이런 경우 저는 대체휴무를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토, 일이 휴무일 및 휴일인데, 수요일 일요일로 휴일 처리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휴일 대체가 적법하게 되었다면
수요일은 휴일이, 토요일이 정상 근로일이 되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휴일과 휴무일이 수요일과 일요일이라면 토요일은 일반 근로일에 해당하므로 회사에서 대체휴무를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