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 잘할수있는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절차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기존의 업무성과나 역량을 기초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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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장비를 못받고 있는데 받을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국외출장비의 경우 민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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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 선출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통상적으로 선거절차에 따라 과반수의 동의에 의하여 근로자대표를 선출합니다.인사담당자의 경우 근로자대표 자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자집단과의 관계에서 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는 인사담당자는 근로자대표에서 제척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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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시말서가 필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의 시말서 제출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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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미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임금명세서 지급을 거부하거나 응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있으며 이는 퇴사 이후에도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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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수령 후 월급 손해 분에 대한 보험사 소송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은 요양 기간 중의 요양비용, 일실수입, 위자료로 구성됩니다.질의의 경우 일실수입에 대한 사항의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기지급된 휴업급여는 일실수입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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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요하는 선연차 무조건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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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발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할 수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구제신청 절차의 제기가 제한됩니다.이 경우 인사발령에 대한 협의는 사내 고충처리절차 내지 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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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미사용 연차수당(최근 3년치), 연장근무수당, 공휴일에 출근한 특근수당, 출장비 포함해서 정산하나요? 포함해서 정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2022년 4월 14일)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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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수당청구권은 언제부터 발생? 정산시 매년마다 얼마씩으로 계산? 입사일부터 9년근무 후 오늘 퇴사시 1번도 받지 못한 연차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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