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불금품 확인서의 법적효력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대지급금 신청 시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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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선임은 직영으로도 바로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수준은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에 미ㅣ달하지 않습니다.소방과 전기는 각각 관련 자격증이 구분됩니다.질의의 직영으로 건다함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용역계약과 구분됩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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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진행중인 물건에 대해 가압류진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매 물건은 이미 가압류/압류된 물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체불임금이 남아있다면 굳이 접수된 임금체불 사건을 취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며, 사용자에 대한 처벌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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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마지막 근로일이 2022.10.31.이라면 퇴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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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월소득액/공동이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청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공동이사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가입대상에 해당할 것이나, 이와 달리 고용관계가 아닌 동업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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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온 직원이 자꾸 지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태불량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나 견책 등의 인사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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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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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시 근무시간이어떤영향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근로시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액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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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임금 협상에 따른 계약직 급여 조건 인상 유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에 대하여 적용되며, 단체협약에서 적용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계약직을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있다면 계약직인 조합원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협약의 적용범위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직인 조합원에 대하여 해당 임금협약의 내용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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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가압류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절차가 요구됩니다. 공인노무사의 경우 소송절차에 대한 대리권이 없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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