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휴직이 가능한 병의 범주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가 허용되는 상병의 범위나 병가의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정한 취업규칙이나 지침 내지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병가가 부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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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를 제출했는데 서류에서 탈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시 결격사유나 채용자격의 판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재량이나 지침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법적인 구제나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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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는 중 주말 알바를 하면 위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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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대해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만 3년이 되는 시점인 5월에 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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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무기계약직 기준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합니다.상기의 2년은 근로계약의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제 근로계약이 개시된 시점이 2020년 12월말이라면 해당 시점부터 만 2년을 초과한 날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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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아무 이유 없이 퇴사 요청을 하는데 안할 시 퇴직금이 없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을 요건으로 지급되므로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을 거부하여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일 희망퇴직 내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은 경우, 향후 퇴사 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라면 이는 퇴직금의 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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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궁금한 점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급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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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퇴직금)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현 시점에서는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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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적립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합니다.퇴직연금 가입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연금을 소급적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산정은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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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당했습니다 실업급여 문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해고인 경우 사용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끔 조력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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