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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3

해고 당했습니다 실업급여 문제

해고 당했습니다만. 실업급여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제가 먼저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가야하나요?

아니면 사장이 먼저 신청하러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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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2.12.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하고, 본인이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상실시키며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자가 직접 지역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사유기 떄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해고를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발급하여 고용센터에 보내는 것이고,

    선생님은 고용센터에 지체없이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가 아닌 사유로 해고를 당하여 근로관계가 일방적으로 종료되는 경우 회사에 그 사유를 명시한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시 피보험자격 이직확인서를 사업주가 등록을 해주게 되며, 상실사유에 실업급여가 가능한 비자발적인 사유 코드가 반영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절차 이후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되며, 심사를 통해 실업급여 지급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먼저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하면 이후에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각각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질문자님은 이직확인서 접수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해고인 경우 사용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끔 조력해주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