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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질문드려요..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증거수집완료) 현재 23번 실업 코드를 받고 모든 상황이 성립이 되어 해고예고수당을 해볼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먼저 신청하면 제가 불리한가요? 일단 예고수당을

먼저 진정넣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게 좋을까요?

해결을 보고 넣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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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은 별개이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더라도 별도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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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요구 진정과 실업급여 신청과는 상호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동시에 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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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등에 따른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처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주무관이 이직사유를 물어보는데 권고사직이라고 하여 수급하면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이 사유로 먼저 수급하시는 것은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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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개로 보아 순서에 상관없이 각각 진행하시면 됩니다. 즉,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고 이와 별개로 구직급여 신청절차를 거쳐 구직급여를 수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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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것을 먼저 진행하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노동청 신고시 출석을 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해결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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