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세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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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퇴근 시스템에서 지문 미등록에 대한 징계 수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지문미등록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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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도 퇴직금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상기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계약기간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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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거부 정당사유가 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장의 거부 및 그 사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내용이나 지시에 따라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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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쓸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8.3부터 9.3까지 개근 시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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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할때 지각을 몇번 했더니 연차에서 차감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각한 시간을 누적하여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이는 실제 지각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질의와 같이 횟수를 기준으로 소진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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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직 중 급여에서는 매달 공제를 하였으나 4대 보험 중 국민 연금만 3달 미납 하였을 때 해당 기간 납부를 하면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국민연금과 달리 기여금 납입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공제 후 미납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건강보험 외에 재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해당 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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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발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이 월단위 지급액(월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정지합니다.월세는 사업소득, 국민연금은 이전소득에 포함됩니다. 이에 대하여 담당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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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계약직 후 채용연계형 인턴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후 신규입사하는 경우 해당 채용전형에 따라 고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호봉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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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일을 변경할수 있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 신고를 해야 하며,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 또는 인터넷 신청을 못한 경우 2주 이내에 사유 관련 사실증명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 착오 등 개인사정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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