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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관박쥐111
유연한관박쥐11122.11.29

두군데 입사 년차 갯수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회사에서 두군데 입사를 회사 편의에 의해서 저를 두군데 입사를 해둔 상태입니다.

년차 발생이 두군데에도 다 발생해서 각각 년차가 생기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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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허위로 두개의 사업장에 등록한 것은 위법입니다만 별론으로 하고, 두 사업장이 각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각각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이 지급되는 곳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상기에 비추어 각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다면 각 사업장에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각의 회사가 독립된 전혀 다른 회사라면 각각의 회사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각 회사별로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연차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각 사업장별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금 회사에서 두군데 입사를 회사 편의에 의해서 저를 두군데 입사를 해둔 상태입니다.

    년차 발생이 두군데에도 다 발생해서 각각 년차가 생기는거 아닌가요?


    실제 근무한 곳에서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