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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2년 만근을 했을 경우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2년 만근을 했을 때에 연차 개수가 몇갱니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사를 하게 된다면 연차개수에 대한 수당을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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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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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다만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 2년 근무 후 퇴사 시 1년 미만 기간 중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41일(11+15+15)입니다. 만약,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 만근을 하면 연차갯수는 26개입니다. 2년+1일을 더 해야 15개가 추가로 부여됩니다.

    미사용 연차는 퇴직시 수당으로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에 따르면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15개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딱 만2년 근무를 하고 퇴사하였다면 11개 + 15개 총 26개의 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만 2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1.04.19. ~ 2022.04.18. : 11개

    2022.04.19. ~ 2023.04.18. : 15개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사례의 경우 11+15+15=41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확히 2년간 만근하였다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년 + 1일을 출근하였다면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사 시 받지못한 미사용연차수당이 있다면, 3년치를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만 2년만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1년 미만일 때에 매월 발생하는 연차 1개씩 총 11개와

    만 1년이 되었을 때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로

    총 26개의 연차입니다.

    만 2년때의 연차 15개는 2년 1일 째에 생기므로, 만 2년만 근무 시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속 2년째 되는 날을 마지막 근무로 그 다음날에 퇴직하게 될 경우,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 개수는 26개입니다.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하며, 근속 1년이 되는 날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1년차때 최대 11일, 2년차 때 15일이 발생하여 2년동안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년 만근 후 1일이라도 근무를 더 하면 15일의 연차가 또 생기지만 2년만 만근하고 퇴사하면 추가적인 연차는 없습니다.


    따라서 2년을 만근하고 퇴사하는 근로자가 26일의 휴가일 중에 미사용한 휴가가 있다면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한 잔여휴가에 대해 연차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이 정확히 2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1년간 80% 이상 출근)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