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재취업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수령 사실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경영상 어려움으로 정리해고 내지 희망퇴직절차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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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예정자의 사직서 효력발생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직효력발생일까지 출근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간은 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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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근무시휴일근무수당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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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까인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 시 2022.1.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2.12.31.까지가 연차휴가 사용기간으로 적용됩니다.미사용 연차휴가가 있음에도 이를 결근으로 처리했다면 이로 인하여 공제된 임금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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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6시간 근무하면 최저시급으로 월급이 어떻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2년 최저임금기준으로 산정 시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1)기본급(주휴수당 포함) : 1,914,440원2)연장근로수당 : 358,202원3)야간근로수당 : 99,501원합계 : 2,372,14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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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에서 파트타임으로 전환시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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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은 언제까지고 지급요구 절차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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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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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고용보험 이중가입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21일 이후로 상실신고를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는 것은 아니며, 상실신고는 퇴사일로 소급하여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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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퇴직금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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