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선사용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연차휴가의 선사용이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개별 동의로 선사용이 가능합니다.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선사용 가능한 일수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가급적 선사용 일수를 제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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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근로자가 직무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의 경위나 내용에 따라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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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연금 미가입 퇴직금 수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산정방식이 적용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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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외 근로 강요시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이 강제되는 경우 조기출근한 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조기출근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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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계약직) 재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상실신고 및 취득신고를 다시 진행하지 않습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하는 경우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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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하려다 산재처리로 변경시 기존 공상의료비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산재를 이유로 지급한 금품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가 지급되는 범위 내에서는 대체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관할 공단에 대체지급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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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노조가입 안되요.합법? 불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노동조합에서 규약 등의 근거없이 임의로 노동조합의 가입을 막는 경우 이는 위법하게 되며, 이와 같은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의사를 표시한 시점부터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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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상여금이 일률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상여금의 지급요건이나 지급방법, 절차 등에 따라 사업장마다 통상임금 산입 여부가 상이합니다.통상임금에 관한 판결은 해당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또는 근로자별로 이를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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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가 12개 라고 우기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중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1년 미만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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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없이 바로 사직한경우 패널티 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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