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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노린재195
예리한노린재19522.08.03

회사에서 연차가 12개 라고 우기네요.

2020년 02월 10일 입사 후 2020년 04월 01일 기준으로 정직원 전환 된 후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연차에 의문을 가지게 되면서 이것 저것 알아봤는데 21년도부터 연차가 15개가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 관리부 쪽에서 매년 남은 연차를 고지해주지도 않고, 쓰라고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연차 수당을 챙겨주는 것도 아닌 와중에 몇 일 전에 연차 쓰는 걸로 눈치를 주셔서 언쟁이 생겼는데 저희 회사 연차는 12개이고, 2년 넘게 근무해서 1개 추가 되서 13개 라고 이제 더 이상 쓸 수 있는 연차가 몇 개 없다고 얘기 하시더 라구요. 그래서 제가 아는 연차는 15개 이고 15개로 알고 연차 계획 세우고 쓰고 있다 했더니 연차 수는 회사 측 규정대로 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듣는 동안도 너무 납득이 안 가서 노무사님들께 여쭤보고자 글 남깁니다.

그리고 제가 22년 10월 31일 까지 근무 후 퇴사하면 1년에 80%이상을 근무 한 것이니 연차가 전부 생기는 게 맞는지,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전에 말없이 못 받았던 연차 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래는 제가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 적습니다.( 연차 대장 같은 공유 하는 파일 없어요. 고지도 안 해주니 지금까지 제가 휴가원 제출 한 거 모아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2020년 - 20.05.29 1일 / 20.09.14 반차/ 20.09.15~18 4일/ 20.08.25 1일 / 20.12.21 1일 총 7.5일

2021년 - 21.02.15 1일 / 21.02.24 1일 / 21.03.08 1일 / 21.06.18 반차 / 21.08.23~27 5일 / 21.11.15 1일 / 21.12.17 1일 총 10.5일

2022년 - 22.01.03 1일 / 22.01.21 1일 / 22.02.24 반차 / 22.03.10 1일 / 22.05.16 1일 / 22.06.20~24 5일 / 22.08.22 1일(예정) 총 1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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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중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1년 미만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20년 2월 10일에 입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2021년 2월 10일에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2.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하면 22년 2월 10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마지막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0년 02월 10일 입사 후 2020년 04월 01일 기준으로 정직원 전환 된 후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

    20.2.10부터 적용합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0.3.10, 20.4.10 ~~ 21.1.10까지)

    2) 입사하고 1년 후(21.2.10)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22.2.10)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23.2.10 예정):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정직원전환시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친것이 아니고,

    단순히 계약서만 새로작성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이경우 20.2~22.2월 이후 퇴사한다면

    총 2년 근무로 41개발생합니다.

    이중 사용갯수 연차대체갯수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