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급여 및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회사에서 분쟁을 제기하네요?

2022. 01. 14. 09:07

1. 입사일자 : 2020년 02월 13일

2. 퇴사일자 : 2022년 01월 12일

현재 저희 회사는 2020년 입사자까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21년도 입사자 부터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20년도 입사자로 회계연도기준으로 그동안 연차를 지급받아왔고,

올해 퇴사하면서 15개 연차수당이 새롭게 생기게 되어 연차수당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정산하여 주겠다고 합니다.

회사 취업규칙등에도 퇴직 시 입사일자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주겠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질문1) 저는 지금까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 받았기 때문에 퇴사시에도 회계연도로 연차수당을 지급 받으면 되는 것이지요? 관련 법령이 있다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2) 회사 전체 직원들을 굳이 똑같이 회계일자기준 또는 입사일자기준으로 통일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은 개인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달라도 되지 않나요?

질문3) 퇴직 직전에 사업주와 구두로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음.) 월급여 20만원을 인상 받았고, 12월 급여는 인상된 급여로 들어왔습니다. 1월 급여 지금시에도 인상된 급여로 지급을 요청 하였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급여로 정산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두계약도 근로계약이 성립된다고 보고 이미 12월에는 인상된 급여가 입금되어 자료도 남아있어 인상된 급여로 퇴사처리를 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ㅠㅠ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1) 저는 지금까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 받았기 때문에 퇴사시에도 회계연도로 연차수당을 지급 받으면 되는 것이지요? 관련 법령이 있다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 재정산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 부여한 연차휴가보다 많다면,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그 차이분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고 하여 이미 부여한 연차휴가를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2) 회사 전체 직원들을 굳이 똑같이 회계일자기준 또는 입사일자기준으로 통일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은 개인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달라도 되지 않나요?

→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계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은 회사의 편의상 가능합니다.

질문3) 퇴직 직전에 사업주와 구두로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음.) 월급여 20만원을 인상 받았고, 12월 급여는 인상된 급여로 들어왔습니다. 1월 급여 지금시에도 인상된 급여로 지급을 요청 하였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급여로 정산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두계약도 근로계약이 성립된다고 보고 이미 12월에는 인상된 급여가 입금되어 자료도 남아있어 인상된 급여로 퇴사처리를 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 구두계약이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으며, 다만 임금 인상에 대하여서는 귀 근로자께서 입증하셔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12월에 인상된 급여가 입금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임금 인상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1. 1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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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로 운영하더라도 퇴사 시에는 입사일자와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모두 파악한 후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근거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2.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으로 모든 직원 또는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법규범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 직원에게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두로 근로계약서 내용을 변경한 것입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입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2. 01. 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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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는 20년도 입사자로 회계연도기준으로 그동안 연차를 지급받아왔고,

      올해 퇴사하면서 15개 연차수당이 새롭게 생기게 되어 연차수당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정산하여 주겠다고 합니다.

      회사 취업규칙등에도 퇴직 시 입사일자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주겠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

      네. 취업규칙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라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선생님은 회계일 기준이 더 유리하니, 평소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1.1.1에 발생한 15개를 모두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인상된 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능합니다.

      2022. 01. 15.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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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관련 히ㅣㅇ정해석은 근로조건지도과-1046,2009.02.20.입니다.

        2)근로조건에 있어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 금지되기 때문에 가급적 일률적으로 운영해야 바람직할 것입니다.

        3)12월에 인상된 임금을 지급했으면 1월에도 인상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로 사료됩니다.

        2022. 01. 1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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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1) 저는 지금까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 받았기 때문에 퇴사시에도 회계연도로 연차수당을 지급 받으면 되는 것이지요? 관련 법령이 있다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 "고 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문2) 회사 전체 직원들을 굳이 똑같이 회계일자기준 또는 입사일자기준으로 통일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은 개인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달라도 되지 않나요?

          원칙이라면 입사일기준이며, 행정상 편의를 위해서 회계연도로 정할 순 있을 것입니다.

          달리정하는 것이 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3) 퇴직 직전에 사업주와 구두로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음.) 월급여 20만원을 인상 받았고, 12월 급여는 인상된 급여로 들어왔습니다. 1월 급여 지금시에도 인상된 급여로 지급을 요청 하였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급여로 정산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두계약도 근로계약이 성립된다고 보고 이미 12월에는 인상된 급여가 입금되어 자료도 남아있어 인상된 급여로 퇴사처리를 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구두합의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1. 1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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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왔으므로 퇴사시에도 그 방식대로 해야 합니다.

            2. 일률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3. 구두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하므로 인상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2. 01. 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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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정산해줄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따르되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회계연도 기준은 연차휴가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며, 이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하며, 연차휴가 산정방식을 달리함에 따라 근로자간의 연차휴가일수의 유불리가 달라지는 등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두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12월에 교부받은 임금명세서를 근거로 인상된 금액을 청구할 있습니다.

              2022. 01. 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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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집단 별로 연차휴가를 달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두계약의 경우에도 효력이 있으며 다만 이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2. 01. 15.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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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 계산을 실시하다 말씀처럼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계연도가 더 유리하다면 회계연도로 적용

                  2. 개별로 뭐 따로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4.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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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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