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미지급 신고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 상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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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근무, 1주 휴무, 정부70% 지원, 회사 30% 지원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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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월급여총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 따라 월 급여총액이 300만원 초과하는 청년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상기의 급여조건은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요건 유지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이를 초과하여도 가입자격이 취소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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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 지급 여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는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2.4.30.이후까지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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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퇴직금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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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급여삭감에 대해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퇴사와 관계없이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공제할 수 없습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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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내 설치학교 간 인사교류(전출)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학교 간 전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전적 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입사 당시 포괄적인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적인 동의절차 없이 전적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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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14일은 입금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이 지급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보기어 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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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개수 좀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020.11.1.입사자의 경우 2022.11.2.퇴사 시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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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정산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2.9.20.자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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