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년내일채움공제 월급여총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위 자료에 따르면
입사일로 부터 1년간 3600만원 초과 시 청약철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입사일부터 1년간만 3600만원 미만 유지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내년에 연봉인상이 얼마가 됐던 1년간만 유지하면 되는거 아닌가 해서요
연봉 3500백만원에 상여금+ 복지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입사 3개월 수습 80% 급여지급을 해서 3600만원은 안넘어 갈 듯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동안 평균 3600만원이 넘기면 안되는건지
아니면 입사 후 1년동안만 3600만원 안넘기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내일채움공제 협회 담당자도 정확하게 아는거 같지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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