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년내일채움공제 월급여총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위 자료에 따르면
입사일로 부터 1년간 3600만원 초과 시 청약철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입사일부터 1년간만 3600만원 미만 유지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내년에 연봉인상이 얼마가 됐던 1년간만 유지하면 되는거 아닌가 해서요
연봉 3500백만원에 상여금+ 복지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입사 3개월 수습 80% 급여지급을 해서 3600만원은 안넘어 갈 듯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동안 평균 3600만원이 넘기면 안되는건지
아니면 입사 후 1년동안만 3600만원 안넘기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내일채움공제 협회 담당자도 정확하게 아는거 같지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 따라 월 급여총액이 300만원 초과하는 청년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기의 급여조건은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요건 유지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이를 초과하여도 가입자격이 취소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간만 36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며,
1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얼마를 지급받든 관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첨부하신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년간 3,6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계속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