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나 정부지원금에 있는 연봉 제한 조건이 작년 수령액 기준으로 보면되나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연봉 6천인 사람이 6개월간 일해서 3천만원을 받았을때,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의 연소득 조건인 연 3500만원 이하 조건에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1년을 온전히 받은 연봉인 6천만원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연소득 조건이면 6천만원이라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해당 지원금을 운영하는 기관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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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출조건이 연3,5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반기에 발생한 소득이 3,000만원이더라도 질문자님의
연봉이 6,000만원이라면 해당사항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시행 기관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으나, 연봉액 기준이 있는 경우 1년 미만 근무 등으로 1년 연봉을 모두 받지 못한 경우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연봉을 환산하여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담당 기관에 직접 확인 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소득 산정 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통상적으로 소득합산액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뒤 12개월을 곱하여 연소득을 기입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통상 1년간 지급될 임금총액을 말하므로, 6개월간 3천만원을 지급받는 자는 연 3,500만원 이하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대출금 지원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출이나 정부지원금은 인사 노무 관련된 것은 아니고 해당 정책 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