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 연봉으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이 가능할까요?

작년 6월 회사에 입사하여 식대 등 비과세 제외

연봉 4900만원으로 6개월 급여를 받았고,

올해 5150만원으로 인상되어 6개월간 월급을 받았습니다.

재직기간은 만 1년 조금 넘었네요.

이 경우 작년 소득 기준으로 심사를 하거나 작년 6개월+올해 6개월로 심사하여 버팀목 대출이 가능할까요?

비과세(식대)는 별도 계산을 해서 실제 급여에 대한 연봉이 세전 5150만원 맞습니다. 5150만원 나누기 12개월에 4대보험 세금 뗀 금액으로 월급을 받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심사시 연소득은 비과세 식대를 제외한 세전 총급여 기준이며 5000만원을 초과하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6개월씩 나누어서 심사하지 않고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연간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홈택스에서 해당 서류를 발급받아 비과세 제외 후의 정확한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은행삼담을 통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최근 연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인상된 세전 연봉인 5150만 원이 최종 소득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일반 단독 세대주의 소득 제한 기준인 부부합산 연 5000만 원 이하 조건을 초과하기 때문에 대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취급 은행에 정확한 소득 산정방식을 문의해야겠습니다 다른 전문가 중에 은행원출신이 있는 거로 알고 있으니 그분 답변도 봐야겠네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핵심 요건인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느냐가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출 신청 시 재직 기간이 만 1년을 넘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나 회사에서 발급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기준이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작년인 2025년도에 귀속된 총 과세 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주택도시기금의 원칙입니다. 작년 6월에 입사하여 12월까지 6개월간 받은 세전 소득이 비과세를 제외하고 4900만 원이라면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 자체가 4900만 원으로 찍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그 이유는 소득을 체크할 때 작년과 올해를 더해서 체크하지 않고 작년 기준으로 체크합니다

    • 작년에 6개월 소득이 1년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소득 조건에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