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아르바이트생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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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최저시급 손해배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여부와는 별개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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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및 중도퇴사 관련 급여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무급휴가의 경우 공제가 가능하며, 연차휴가일은 별도로 공제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무급휴가일 2일분의 통상임금을 제외하고 월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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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시급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며, 따라서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의 1/5를 주휴수당으로 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시간당 임금은 9166.67원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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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라면 육앙휴직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둘째 자녀의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기간 동안 1년간의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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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권고사직 시 위로금 irp계좌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의 중도인출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퇴직연금사업자와 정한 바에 따라 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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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알바 하는데요 4대보험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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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임원 퇴직금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 대표나 주주의 퇴직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대표자나 주주의 퇴직연금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정관 및 별도의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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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개인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에 의하여 휴직간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질의와 같이 특정한 개인사정 휴직을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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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장을 2년다니고 자진퇴사 한다음 지금은 쉬다가 3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혹시 계약직끝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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