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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말208
탁월한말20822.09.01

법인대표,임원 퇴직금 지급해도 되나요?

제목 그대로 법인 대표,주주 퇴직금 지급해도 되나요?

대표자는 퇴직연금 가입되어있는데 일반 근로자처럼 연봉 10% 지급하면 되나요?
주주도 퇴직연금 가입하려고 하는데 일반 근로자랑 동일하게 가입해도되나요? 그리고 일반 근로자처럼 지급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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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나 주주의 퇴직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대표자나 주주의 퇴직연금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정관 및 별도의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임원은 퇴직급여제도의 의무 적용대상은 아니나, 정관・퇴직연금규약 등에 따라 임의로 퇴직급여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원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시키고자 할 경우, 임원도 퇴직연금제도 가입대상에 포함됨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아닌 임원만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법인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 대표의 경우 대게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정관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퇴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 주주는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에 대한 처우 등은 정관 또는 이사회를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 대표나 주주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을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