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 대표자 또는 임원의 퇴직금 발생 가능여부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퇴직금 여부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1. 법인의 대표자도 상용직 근로자처럼 퇴직금이 발생할수있나요?

2. 법인의 대표 → 근로자로 전환 되었습니다. (대표자 변경)

이 경우에는 법인대표였던 기간까지 퇴직금 산정기간으로 계산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업무대표권을 행사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법정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임원 퇴직금 규정 등 사규에 별도의 지급 약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대표자에서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대표 재직기간은 근롲로서의 법정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전환된 시점부터 새롭게 기산됩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등기이사처럼 회사의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 지위에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인의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2. 아닙니다. 근로자로 전환된 때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므로, 대표로 재직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대표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별도의 지급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2.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만을 기준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적어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의 퇴지금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아니오. 근로자로 게속근로한 기간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정관이나 이사회 의결 등으로 정한 경우에 퇴직금이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법인 대표자인 기간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