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자는 업무대표권을 행사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법정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임원 퇴직금 규정 등 사규에 별도의 지급 약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대표자에서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대표 재직기간은 근롲로서의 법정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전환된 시점부터 새롭게 기산됩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등기이사처럼 회사의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 지위에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