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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꿀벌284
향기로운꿀벌28420.07.29

임원도 근로자인가요? 퇴직금 관련 문의가있습니다.

임원 한분이 이번에 퇴직하시는데 임원도 근로자로 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법인이나 주식회사에서는 임원과 근로자의 기준이 다른걸로 알고있는데, 작은 스타트업같은 기업도 임원과 근로자의 기준이 같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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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즉,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는 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이 아닌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그러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일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근로기준과-4331, 2005.8.19), 근퇴법상의 퇴직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임원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청구 가능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 판례는 '등기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며, '비등기임원'의 경우 상법상 기관으로서의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대법 2013.9.26, 2012도6537).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당 임원의 근로자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2. 임원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만, 실질은 대표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살펴야 합니다.

    아래 행정해석, 법원판결을 참고하세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노정근 3595, 65.1.5)

    1) 이사, 무한 책임사원 기타 법인단체 또는 조합 등의 대표자 또는 집행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는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가 없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음

    2) 전항의 지위에 있는 자라도 법령, 정관 증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이사, 무한채임사원 등 업무집행권을 가잔 자의 지취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댓가로서 임금을 받고 있는 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취급함

    3) 전 2)의 지위에 있는 자 중 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업무집행권이 있는 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함

    4) 감사는 법령상 원칙적으로 사업주를 겸할 수 없으므로 일반의 근로자와 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취급함

    대표이사의 지휘ㆍ감독 아래 있는 비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004.04.22, 서울남부지법 2003가합 6980 )

    【요 지】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사 또는 감사라는 임원의 직함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2. 회사의 조직체계, 이사로 승진하고 해임된 경위, 담당업무 등을 고려하면 이사 또는 이사대우라는 지위는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으로서 실제로는 그 승진 당시 전후를 통하여 업무의 변화 없이 대표이사의 지휘ㆍ감독 아래 자신이 맡은 부서의 업무를 계속 처리하는 관계에 있었고, 그에 대한 대가로 매월 정액의 월급여와 상여금 등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비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