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주4일 근무. 하는데 법정휴무 주5일과 같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상 휴일은 동일하게 적용하며, 공휴일 또한 동일하게 유급휴일이 됩니다.연차휴가의 경우 1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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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증빙서류위조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이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허위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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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고용승계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의 경우 해당 사업에 포함된 고용관계는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며, 이에 따라 고용승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고용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고용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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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받는 기준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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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시기에 대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사용기간의 합계가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질의의 경우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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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장애인고용부담금은 월 미달고용인원 × 고용 의무 이행 수준별 적용 부담기초액'의 연간합계액 - 장려금의 연간 합계액 -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승인액으로 산정합니다.상기의 월 미달 고용인원은 월별 고용의무인원(=월별 상시근로자수 × 31/1000)에서 고용한 근로자 수를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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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 요양보호사 급여는법적으로 지급되나요 아니면 원장이임의로정해서주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임금의 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일부터 3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의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며 초과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요구하거나 임금에서 상계처리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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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퇴직연금으로 바뀌였는데 예전 바뀌기전 퇴직금 정산은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나요? 2000년 입사 후 2010년 퇴직연금으로 바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가입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은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연금 계좌에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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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수령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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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 및 회식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는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회식의 경우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그 회식에 참가한 경우로서 회식의 주최자, 회식의 목적과 내용, 회식 참가 인원, 참석의 강제성, 비용의 부담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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