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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08.29

통근 및 회식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는 산재인가요?

통근 혹은 회식에서 다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통근은 회사를 가려다 혹은 퇴근해서이고 회식은 회사에서 강제로 한것이라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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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식의 경우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그 회식에 참가한 경우로서 회식의 주최자, 회식의 목적과 내용, 회식 참가 인원, 참석의 강제성, 비용의 부담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 중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식은, 사업주가 참석을 지시하였으며, 회식 비용이 회사 부담으로 이루어진 점 등이 있다면

    업무연관성이 있으므로 산재인정이 가능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등 각종 행사(이하“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회식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며,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제1항제3호에서는 출퇴근 재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2)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산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회식의 개최를 주관하고 직원들에게 참여할 것을 강제하한 경우 그러한 회식은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아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의 출퇴근재해와 회식과 관련된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일부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도 있음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재해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

    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