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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저어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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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이나 퇴근 중에 교통사고 같은 사고가 나면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출근이나 퇴근을 하던 중에 교통사고 같은 사고가 나게되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주체한 회식중에 사고가 나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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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경로를 통하여 출근이나 퇴근하는 과정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와 회사의 주관하에 이루어지는 회사중의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출퇴근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 회사가 주최하는 회식은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으므로 회식 중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공식적인 회식에서 사고가 나게 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이 발생하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식 후 귀가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길에 교통사고가 나면 산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근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는 와중에 서고가 발생해야합니다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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