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길에 교통사고가 나면 산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근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는 와중에 서고가 발생해야합니다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