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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4

출 퇴근중에 교통사고로 다쳐도 산재 처리가 가능 한가요?

출근이나 퇴근중에 교통사고나 다른사고로 다쳐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만약 된다면 출근이나 퇴근중이 었다는 입증 자료가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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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1.0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퇴근중 사고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출퇴근의 방법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처리도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물론 해당 사실을 주장하시려면 소명자료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위와 같은 요건처럼,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통해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거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산재법에서는 출·퇴근 시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통근버스 등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던 중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했지만,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통상적인 출퇴근이라는 점만 소명 되면 가능하겠습니다.